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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0 2018고단14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06:4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근처 도로에서 E K5 승용 차 운전석에 앉아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옆 차선에서 정차 중인 버스 안에 앉아 있던

F( 여, 29세) 을 쳐다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깨내

손으로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모습 및 피해자 문자 캡 쳐 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 항 내지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2013. 2. 15.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 과하였으나, 단지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예쁘다는 이유로 성적 충동을 느끼고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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