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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6 2018고단7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09:00 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0 세, 여) 의 뒤를 따라가 자 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 내 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전후 방범용 CCTV 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잘못으로 목격자가 적지 않은 혐오감,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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