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B아파트는 A동 80세대, B동 120세대, C동 96세대 총 3개동 296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이고(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줄여 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을 이유로 2016. 12. 21. 동별 대표자선출공고를 한 후, 2017. 1. 10.부터 다음날인
1. 11.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동별 대표자 4인을 선출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2017. 1. 19. 정기 1월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당일 출석한 동 대표자 3인 전원의 찬성으로 C를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쟁 결의’라고 줄여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이 사건 계쟁 결의는 무효이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체가 다음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규약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 동별 대표자 선거에 기초하고 있다.
즉 ㉠ 동별 대표자를 종전 7인에서 4인으로 변경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개정안을 의결한 2016. 10. 17. 결의는 적법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결의를 한 하자가 있고, ㉡ 위 변경된 관리규약 내용을 입주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 관리규약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다른 사안에 관하여 주민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 변경안을 함께 끼워 제출함으로써 마치 위와 같은 관리규약 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