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402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2016. 5.경 피고 회장으로 선출(임기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되었다. C, D, E는 2016. 12.경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C, D은 피고의 감사, E는 피고의 총무 직무를 수행해왔다. 나. C, D, E(이하 ‘C 등’)는 2017. 5. 26. 피고 임원 지위에 관한 논의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였고, 같은 달 31. 원고를 피고 회장의 지위에서 해임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2017. 6. 7.까지 해임안에 대한 원고의 소명을 듣고 2017. 6. 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임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그 후 C 등은 2017. 6. 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① 원고가 위탁관리업체의 전임 관리사무소장 F의 해고를 관리업체에 요청하거나 급여를 담보로 사임을 종용하고 현 관리사무소장의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인사간섭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②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공용시설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③ 이 사건 아파트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면서 적출된 블록을 인근 재건축주에게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제3호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해임을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4.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임결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