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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2118
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9. 7. 20:00 경 화성시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 A(49 세, 남) 세) 과 자동차 매매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턱 사이 부위를 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 상완(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H 정형외과 2016. 9. 10. 자 발행)

1. H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회신(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9. 7. 20:00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B(56 세) 의 집 앞 마당에서, 자동차 매매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B가 의자를 던지고 달려들다가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지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사건 직후 피고인들의 대화 녹취록( 녹취 파일 포함), 피고인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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