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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7. 선고 2013고합891 판결
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2013고합891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I

3.가. E.

검사

김영철(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J, K(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피고인 I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I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2.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주주 겸 회장이고, 피고인 E은 C의 재무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1차 시세조종(2011. 12. 29. ~ 2012. 3. 26.)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등

피고인 A은 2008. 6.경 자신이 보유한 C 주식 약 400만 주를 담보로 약 130억 원을 차용한 후 2011. 12.경 위 차용금의 원리금이 약 150억 원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A은 자신이 보유한 C 주식을 매각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고자 하였다.

당시 C 주가는 1주당 약 5,000원이었는데, 피고인 A은 2011. 12. 중순경 주가 조작 전문가인 피고인 I 및 N과 사이에 피고인 I 및 N이 피고인 A 소유의 주식 200만 주에 관하여 주당 8,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블록딜(block deal)을 성사시켜 주면 블록 딜 거래대금 중 주당 8,0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I 및 N이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I 및 N은 자신들이 운용하던 계좌를 이용하여 C 주식을 매집하면서 시세 조종을 하였고, 2012. 1. 13.경부터 2012. 4. 18.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블록딜 담보 명목 등으로 교부받은 C 주식 80만 주를 0, P, Q 등에게 매집담보용 주식으로 제공하면서 시세 조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주가 부양을 위해 C 재무부장인 피고인 E에게 C 주식의 시세를 조종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2012. 1.경 R1) 등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C 주식 시세조종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들은 N 등과 함께 직접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C 주식 시세조종을 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2) 1차 주식 시세조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 등과 C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공모한 다음 2011, 12. 29.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S 명의 대우증권 계좌 등 114명 명의의 총 127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C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192회 153,293주의 가장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754회 776,647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370회 328,710주의 물량소진 주문, 총 785회 1,400,192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20회 40,748주의 시가관여 주문, 총 53회 167,357주의 종가관여 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74회 2,866,947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C 주가를 5,270원2)에서 12,200원)으로 231.50%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합계 4,771,049,677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C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주식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차 시세조종(2012.5.2. ~ 2012.9.21.)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을 하여 C 주식은 2012. 3. 26. 주당 11,900원까지 이르렀는데, 이를 정점으로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2012. 4. 말경 급기야 주당 8,000원 선이 무너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C가 투자한 콜롬비아 유전사업에 대한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2012. 6.경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약 150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 주식 약 4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 A 보유의 C 주식 약 970만 주중 합계 약 800만 주가 증권사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

피고인 A은 C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비율 130% 내지 150%를 맞추지 못할 경우 사채업자 등에 의하여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면 보유 주식 대부분을 잃게 되어 대주주의 지위 및 경영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피고인 에게 주가를 부양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 I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 등을 통하여 시세 조종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들은 직접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C 주식 시세조종을 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2) 2차 주식 시세조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공모한 다음, 2012. 5. 2.경부터 2012. 9. 21.경까지 사이에 S 명의 대우증권 계좌 등 136명 명의 총 170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C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484회 422,503주의 가장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3,474회 1,556,807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650회 472,102주의 물량소진 주문, 총 1,389회 1,634,552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48회 144,548주의 시가관여 주문, 총 96회 271,949주의 종가관여 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41회 4,502,461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C 주가를 8,210원4)에서 9,190원5)으로 119.36%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주식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범행 배경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증권사와 사채업자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주식이 반대매매로 나오지 않도록 주가를 부양하였으나 2012. 9. 24.부터 28.까지 5거래일 연속 하한 가를 맞아 주가가 3,000원대로 급락하였고, 급기야 2012. 10. 2. 증권사와 사채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자신 소유 주식이 반대매매로 시장에 풀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1의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주식을 매집했던 투자자들이 피고인 A에게 대규모로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10, 22. 투자자들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C 명의로 10억 원권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투자자 T에게 손실보전용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어음 지급기일인 2012. 12. 22. 피해자 C 명의 계좌에서 위 어음금 10억 원이 결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C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인 손실 보전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자금을 회사 영업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지 않아 회사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여 회사를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투자자들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2. 9. 25.과 10. 2.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C 명의로 10억 원권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여 투자자 U과 V에게 각 1장씩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계 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 W, X,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혐의자 N 제출 C 주식실물 입고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혐의자 N 명의 신한은행, HMC 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N이 송금한 AF, AG, AH, AI, I 명의 계좌번호 확인, 분석보고[(주)C 시세조종 진술인(N) 관련 매매양태 등에 관한 분석보고, 고가 매수 주문 등 주가 조작 내역, 분석보고[(주)C 주가양태 및 시세조종 구간별 분석보고], 1차 시세 조종기간의 불공정 주문 제출 내역, 2차 시세 조종 기간의 불공정 주문 제출 내역, 수사보고[거래소 심리결과 보고서 첨부], (주)C 보통주 심리결과 보고서, 수사보고[BHP 펀드 관련 AE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주)C 시세조종 구간별 고가매수 주문 등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차 시세조종 계좌주 인적사항, 2차 시세조종 계좌주 인적사항, 1차 시세조종 기간의 범죄일람표, 2차 시세조종 기간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1차 시세조종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내역 첨부], 부당이득 산정 내역, 수사보고[AB 명의 원주농협 계좌 추가 거래내역 첨부 및 A이 AB 통하여 AJ에게 교부한 금액 2억 원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C), C 주가 내역, 주식 입고 출고 확인서 등, 주식매매계약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5 고약6109 약식명령, N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HMC 투자증권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주식보관증, 확약서, 대출내역 등 자필 메모, 주식 매입 손실금 보존요청 및 약속어음 집행 통보, 자필 메모, 자원 개발 투자 결정(자율공시), I 은닉 서류, Q 제출 잔고장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94 판결문, 계좌(AK)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판시 전과]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523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1513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등(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I, E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1차 시세조종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2차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6)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I,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I 등)과 블록딜 거래를 협의하였을 뿐, 1차 시세조종을 공모한 바 없다.

(나) 1차 시세조종이 종료된 이후 C 주가가 폭락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이 미처분 C 주식을 2012. 3. 26.자 종가에 모두 처분한다는 가정 하에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C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 I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이 위 약속어음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이 위 약속어음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2012. 11. 5.경 C의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하여 C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C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V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C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 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이 위 약속어음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주가방어 지시에 따라 C 주식을 일부 매수하였을 뿐, 피고인 I 등과 1차 시세조종에 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차 시세조종에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I 등이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려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I 등과 블록딜 관련 협의를 한 후 피고인 I 등에게 대량매도 물량의 매수를 지시 · 요청하고 피고인 E에게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차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 등 사이의 블록딜 협의

(가) 피고인 A은 2011. 12.경 피고인 I 등과 사이에 '피고인 I 등이 피고인 A 소유의 C 주식 200만 주를 주당 8,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블록딜 거래를 성사시켜 주면, 블록딜 거래대금 중 주당 8,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 A이 취득하고 주당 8,000원이 넘는 부분은 피고인 I 등이 취득한다'는 취지의 협의를 하였는데, ① 위와 같은 블록딜 관련 협의가 이루어질 무렵 C의 주가가 대체로 주당 5,000원대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주가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점), ② C는 당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였고, 달리 C의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호재성 공시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 ③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C 주가 관련 상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점, ④ 나아가, 피고인 A은 2003.경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전력 및 2011. 6.경 기관 투자자를 끌어들여 C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AB 등에게 금원을 교부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I 등이 주당 5,000원대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C 주식을 주당 8,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블록딜 하기 위하여 C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I 등이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후 C 주식 200만 주를 주당 8,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블록딜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 등이 블록딜을 주선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 I 등이 시세조종을 하려고 한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 A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I 등이 피고인 A에게 블록딜 상대방으로서 BHP 펀드를 소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I 등에게 주당 8,000원을 넘는 부분을 지급하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이 블록 딜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공인된 기관이 아닌 피고인 I 등에게 약정서조차 작성하지 아니한 채 블록딜 거래를 맡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이 위 협의 이후에도 BHP 펀드와 직접 가격 협상을 하는 등 공식적인 블록딜 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AL 보유 C 주식 약 58만 주 거래

(가) 피고인 A은 2012. 1. 중순경 AL(이하 'AL'이라 한다) 측에 AL이 보유하는 C 주식 약 58만 주를 피고인 I 등에게 직접 매도할 것을 요청하고, 그 무렵 피고인 I 등에게는 위 C 주식 약 58만 주를 매수할 것을 지시 내지 요청하였는바9), 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그 무렵 블록딜 거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C 주식 대량매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C 주가의 하락을 방어하려 하는 등 C 주가의 인위적 부양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I 등이 '매집세력'을 동원하여 C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블록딜 거래를 주선하기로 한 피고인 I 등에게 약 40억 원10)에 달하는 C 주식의 매수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개인이 약 40억 원 규모의 C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블록딜 협의 무렵부터 피고인 I 등이 C 주식을 매집하여 C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피고인 I 등에게 위 C 주식의 매수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I 등이 먼저 위 C 주식의 매수를 부탁하여 자신이 AL과 피고인 I 등 사이의 위 거래를 주선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 I 등에게 먼저 위 C 주식의 매수를 지시 내지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C 주식의 매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I 등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 내지 요청을 받고 AL 관계자와 주식거래 관련 협상을 한 이후에서야 급하게 위 C 주식을 매집할 사람을 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의 관계 등

(가) 피고인 I 등의 '매집세력'으로서 1차 시세조종에 관여하였던 Q 등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I과 피고인 A이 수시로 전화하면서 C의 주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러한 통화내용을 Q 등이 들은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 A에게 "오늘 종가가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또는 "오늘 누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다. 내일은 잘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I 등이 인위적으로 C의 주가를 부양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I을 통하여 C의 주가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① 피고인 A이 피고인 I 등과 블록딜 관련 협의를 한 직후인 2012. 1.경 피고인 E에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이 2012. 1.경부터 R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으로 2억 4,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C 주식을 '매도 1호가' 내지 '매도3호가' 등으로 고가매수하였던 점, ②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이 끝날 무렵인 2012. 3.경 자신소유의 C 주식 50만 주를, 이 사건 제1차 시세조종이 끝난 직후인 2012. 4. 초경 C 자사주 약 41만 주를 블록딜을 통하여 매도하였던 점 11)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이 피고인 I 등의 인위적 주가 부양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 E을 통하여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1차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차 시세조종 종료 이후에 자신의 C 주식 등을 고가로 매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1차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 산정에 관한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중 '미실현이익'이란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차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은 피고인 A 등이 1차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C 주식의 평가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차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될 당시인 2012. 3. 26.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1차 시세조종행위 종료 이후에 C 주가가 폭락하였다거나 피고인 A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위 평가이익보다 적다는 이유로 위 산정 방법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이 수사기관에서 'T가 찾아와 주식거래 과정에서의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전달하자, 피고인 A이 약속어음을 교부해주어 이를 T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12), ②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C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A이 위 약속어음을 주식거래 과정에서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사람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13),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자신의 횡령 범행을 모두 인정하다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서야 자신의 횡령 범행을 위와 같이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C와 무관한 용도로 즉, T의 주식거래 과정에서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용도로 C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약속어음금이 C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② 피고인 A은 자신이 AM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을 C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를 위 약속어음금의 결제에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참고자료 14)를 제출하였으나, 위 참고자료의 기재만으로는 AM이 어딘가에 10억 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AM으로부터 빌린 것인지 여부, 위 금원이 C 계좌에 입금된 것인지 여부, 위 금원이 위 약속어음금 결제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의 변소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나아가, C의 자금이 C가 부담하던 약속어음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 A이 C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C의 자금을 위 약속어음금의 결제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행위로 평가되는 점(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27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C의 이익과 무관하게 발행한 약속어음 10억 원을 C의 자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라. V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E이 수사기관에서 'V이 C로 찾아와 주식 매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로 행패를 부려 피고인 A이 V에게 C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15), (②)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자신의 배임 범행을 모두 인정하다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서야 자신의 배임 범행을 위와 같이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C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즉, V의 주식거래 과정에서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C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3.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12. 1.경부터 C 주식을 '매도1호가' 내지 '매도3호가' 등으로 고가매수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 내용 및 피고인 E의 주식 매매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도 피고인 A이 C 주가의 인위적 부양을 위하여 주식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인 E은 2003.경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전력이 있고, C의 경리부장으로서 피고인 A 등의 증권계좌 등을 관리하기도 하였므로, 피고인 A이 지시한 약 2억 4,000만 원 규모의 주식거래만으로는 C 주가의 인위적 부양이 쉽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주식거래 지시 이외의 방법으로도 C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이 피고인 E과 피고인 A, 피고인 I 등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c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다는 의사가 결합된 이상 비록 피고인 E이 피고인 I 등과 직접적으로 1차 시세 조종 행위를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과 피고인 A, 피고인 I 등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이 C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 주식을 고가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의 1차 시세조종 범행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I, E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특별가중영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8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1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다.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 막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가 약 7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C 주가에 미친 영향이 큰 점, 피고인들이 얻은 부당이득액도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C 대주주로서, 자신이 오랜 기간 경영하여 온 C에 투자한 다수 소액주주들을 기만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횡령·배임의 이득액도 합계 30억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1971.경부터 경영하여 오던 C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 압박에 시달려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보이는 점, 또한 시세조종 과정에서의 투자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한 C의 손해가 대부분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이 77세의 고령인 점 및 피고인 A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1

피고인 1은 다른 공범들로부터 잔고장 등을 받아 C 주식 매입내역을 파악하였고, C의 주가가 하락하면 대책회의를 소집하였으며, C 대주주인 피고인 A과 다른 공범들 사이의 연결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 I의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I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I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I에게 실형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1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1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 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

피고인 E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E이 C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운영한 계좌의 수 및 주식거래 대금 등에 비추어 그 가담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 E에 대한 유리한 정항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김종헌

판사김봉남

주석

1) C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가출하여 모은 기금으로서, C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2) 2011. 12, 28. 종가 3) 2012. 3. 26. 장중 최고가

4) 2012. 5. 2. 종가 5) 2012. 7. 3. 장중 최고가

6)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이 판시 전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1.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1의 판시 전과가 위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 대한 판결확정 이전인 2005. 10.경 및 2005, 11.경의 범행에 관한 것인 사실,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 대한 판결확정 이후인 2011. 12. 29.경부터 2012. 9. 21.경 사이의 범행에 관한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기소되어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전과가 위 한국마사회법위반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관계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I의 이 사건 범행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7) 피고인 I과 N 및 그들이 이 사건 시세조종에 동원한 이른바 '매집세력'들을 모두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

8) 2011. 10.중순경부터 2011. 12.경까지 주당 4,920원에서 5,880원 사이였고, 변동폭도 크지 않았다.

9)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AL과 피고인 등은 2012. 1. 18. 위 C 주식 약 58만 주를 협의 하에 매도 매수하였다(시장을 통하여 매도·매수하기는 하였으나, AL이 C 주식에 관하여 매도주문한 직후 피고인 I 등에게 연락하면 피고인 I 등이 바로 매수주문을 하였고, 이에 따라 C의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10) 당시 C 주식 1주당 가격은 약 7,000원인바, 약 58만 주의 가액은 약 40억 6,000만 원(= 약 58만 주 × 7,000원)이다.

11) 피고인 A은 위 자신 보유의 C 주식 및 C 자사주를 주당 약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매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2) 피고인 I에 대한 제2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3) 피고인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4) 참고자료1(입금확인증)

15)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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