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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1. 선고 2013고합132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고합13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영철(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 F, G(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H 담당 변호사 I(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4. 1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1. 피고인 A [J 1차 시세조종(2011. 12. 29. ~ 2012. 3. 26.) 관련]

가.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대표이사 회장 K은 2008. 6.경 자신이 보유한 J 주식 약 400만 주를 담보로 약 13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1. 12.경 위 차용금의 원리금은 약 150억 원에 이르렀는바, K은 자신이 보유한 J 주식 약 970만 주 중 약 200만 주를 매각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고자 하였다.

당시 J 주가는 1주당 약 5,000원이었는데, K은 2011. 12. 중순경 주가 조작 전문가인 L, M과, L, M이 K 소유의 주식 200만 주에 관하여 1주당 8,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블록딜(block deal)을 성사시켜 주면 블록딜 거래대금 중 1주당 8,0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L, M이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L, M은 2011. 12. 29.경부터 자신이 운용하는 계좌들을 동원해 J 주식을 매집하거나 피고인 A 및 N, O 등에게 K으로부터 받을 인센티브를 같이 나누어 주겠다며 매집을 요청하면서 매집담보용 주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J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피고인 A은 지인인 P로 하여금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J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하도록 하였고, 스스로도 피고인 A 및 Q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을 매매하였으며, 2012. 1.경 내외에셋이 보유한 J 주식 58만주가 주식 시장에 한꺼번에 매도되어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생기자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L, R 등에게 위 58만 주를 인수할 수 있다고 하는 S을 소개시켜 주고, K으로부터 L, M을 거쳐 받은 J 주식 10만주를 위 58만 주를 매수하기로 한 S, T, U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통정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나. 주식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K, L, M. S 등과 J 주식을 시세 조종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1. 12. 29.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V 명의 대우증권 계좌 등 114명 명의 총 127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192회 153,293주의 가장 ·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754회 776,647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370회 328,710주의 물량소진 주문, 총 785회 1,400,192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20회 40,748주의 시가관여 주문, 총 53회 167,357주의 종가관여 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74회 2,866,947주에 관하여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J 주가를 5,270원1)에서 12,200원2)으로 231,50%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4,771,049,677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L, M, S 등과 공모하여 J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주식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J 주식 2차 시세조종(2012.5.2. ~ 2012.9.21.) 관련]

가.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판시 제1항과 같은 인위적인 주가 부양으로 인해 J 주식은 2012. 3. 26. 1주당 11,900원까지 이르렀는데 K 등이 계획하였던 블록딜은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서 2012. 4. 말경 급기야 1주당 8,000원대가 무너지게 되었다.

K은 2012. 6.경 명동 사채업자 W로부터 150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J 주식 400만 주를 추가로 담보제공함으로써 2008. 6.경 130억 원을 차용하면서 제공한 담보 400만 주를 포함해 총 800만주가 증권사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게 되었다.

당시 K은 자신이 보유한 J 주식 약 970만 주 중 800만 주를 증권사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비율 130 ~ 150%를 맞추지 못한다면 위 담보주식에 대한 반대매매가 이루어져 대주주 지위 및 경영권을 잃게 될 위험이 발생하게 되자, 보다 적극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도록 L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L은 증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 주식 매매 자금이 들어 있는 차명 계좌 3개, 현금 1억 원 및 담보용 주식 1만 5,000주를 제공하면서 시세 조종을 의뢰 하였고,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좌는 물론 자신이 운용하는 고객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L의 지시 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J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였다.

나. 주식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K, L 등과 함께 J 주식을 시세 조종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8. 27.경부터 2012. 9. 21.경까지 사이에 V 명의 대우증권 계좌 등 136명 명의 총 170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2. 가. 가장 · 통정체결내역 제278~484항 기재와 같이 총 207회 209,017주의 가장 ·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2. 나. 고가매수 주문내역 제1,913~3,474항 기재와 같이 총 1,562회 682,621주의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2. 다. 물량소진 주문내역 제490~650항 기재와 같이 총 161회 153,827주의 물량소진 주문, 범죄일람표 2. 라. 허수매수 주문내역 제1,049~1,389항 기재와 같이 총 341회 462,670주의 허수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2. 마. 시가관여 주문내역 제42~48항 기재와 같이 총 7회 39,980주의 시가관여 주문, 범죄일람표 2. 바. 종가관여

주문내역 제75~96항 기재와 같이 총 22회 94,212주의 종가관여 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총 2,299회 1,642,327주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J주가를 7,950원 3)에서 8,180원4)으로 102.89%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금액을 알 수 없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 L 등과 공모하여 J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주식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K, L, X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 Y, Z, T,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C 진술 부분 포함)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주가 시세 조종 관련 범죄첩보 입수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M이 송금한 AE, AF, AG, AH, L 명의 계좌번호 확인], 분석보고[J 시세조종 진술인(M) 관련 매매양태 등에 관한 분석보고, 분석보고[J 주가양태 및 시세조종 구간별 분석보고, 수사보고[AK펀드 관련 AD 진술서 첨부], 분석보고 시세조종 구간별 고가매수 주문 등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1차 시세조종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내역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J), 기업개요 등(J), J 주가내역, 주식 실물입고 · 출고 확인서 등, 주식매매계약서, 각 M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고가매수주문 등 주가 조작 내역, 각 주식보관증, 확약서, 대출내역 등 자필 메모, 1차 시세 조종기간의 불공정 주문 제출 내역, L 은닉서류, 1차 시세 조종 계좌주 인적사항, 부당이득 산정내역, 녹취록, 각 확인서, 각 약정서, 잔고장, 차용증, 영수증, A, Q J 주식 매매내역, A 및 PJ 시세조종성 주문내역, P 관리 시세 조종성 주문내역(1차 시세조종), J 매매내역, 각 주식 매입자금 대출약정서, 추가 약정서, L 신한은행 계좌 내역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석보고 주가양태 및 시세조종 구간별 분석보고], 분석보고 시세조종 구간별 고가매수 주문 등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1. 시세조종주문내역(2차), 2차 시세 조종기 간의 불공정 주문 제출 내역, L 은닉서류, J보통주심리결과 보고서, 2차 시세 조종 계좌주 인적사항, BJ 시세조종 내역, BJ 주식매매 호가장, B 운용계좌 자금흐름 내역, AJ 명의 계좌 J 주식 매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 막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을 포함한 시세조종 세력들의 제1차 시세조종 범행이 J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점, 위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A 및 공범들의 이득액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세조종세력 상호를 소개 ·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차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수사 개시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위 시세조종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을 포함한 시세조종 세력의 제2차 시세조종 범행이 J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 B이 이미 2003년 및 2007년에 시세조종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위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권사 직원으로서 자신의 계좌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계좌까지 활용하여 이른바 '매집세력'으로서 상당히 많은 양의 주식을 매수한 피고인 B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위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제2차 시세조종이 실패하여 피고인 B이 위 시세조종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의 2회의 시세조종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K, L 등과 함께 J 주식을 시세조종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2. 5. 2.부터 2012. 8. 26.사이에 V 명의 대우증권 계좌 등 136명 명의 총 170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2. 가. 가장 · 통정체결내역 제1~277항 기재와 같이 총 277회 213,486주의 가장 ·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2. 나. 고가매수 주문내역 제1~1,912항 기재와 같이 총 1,912회 874,186주의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2.

다. 물량소진 주문내역 제1~489항 기재와 같이 총 489회 318,275주의 물량소진 주문, 범죄일람표 2. 라. 허수매수 주문내역 제1~1,048항 기재와 같이 총 1,048회 1,172,882주의 허수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2. 마. 시가관여 주문내역 제1~41항 기재와 같이 총 41회 104,568주의 시가관여 주문, 범죄일람표 2. 바. 종가관여 주문내역 제1~74항 기재와 같이 총 74회 177,737주의 종가관여 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총 3,842회 2,860,134주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J 주가를 8,210원5)에서 9,190원6)으로 119.36%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금액을 알 수 없는 부당이득을 얻음으로써 피고인 B은 K, L 등과 공모하여 J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주식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L이 2003년경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2005년경 1~2회 만났으나,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2. 8.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 운영의 계좌들이 2012. 8, 27.경부터 J 주식에 관한 거래를 시작한 점, ③ AI 역시 2012. 8.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AI의 형인 AJ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J 주식 거래를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2. 5. 2.부터 2012. 8. 26. 사이에 K,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2. 8. 27.부터 2012. 9. 21.까지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성하경

판사정윤주

주석

1) 2011. 12. 28. 가 2) 2012, 3. 26. 장중 최고가

3) 2012. 8. 24. 총가(8, 24.은 금요일)

4) 2012. 9. 5. 장중 최고가

5) 2012. 5. 2. 종가 6) 2012. 7. 3. 장중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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