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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1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건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9.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3.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초 종자 소지 부분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19. 17: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초 종자 83g을 가방에 담아 옷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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