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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17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자기 부담금 13,665,000원을 부담하였고,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ㆍ ㆍㆍ A로부터 자기 부담금 전액을 위 ‘R’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면 곧바로 되돌려 줄 것이니 피고인이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자기 부담금 13,665,200원을 위 ‘R’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ㆍㆍㆍ” 부분을 “ ㆍ ㆍㆍ A로부터 자기 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해 줄 테니 마치 피고인이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로부터 현금으로 13,665,200원을 교부 받아 그 즉시 위 ‘R’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ㆍㆍㆍ”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A는 창원시 의 창구 P에서 목재 Q 설치 및 판매 업체인 ‘R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김해시에서 농림 축산식품 부로부터 위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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