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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노38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자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가장한 뒤 보조금 청구 서류를 만들어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가 2013. 5. 20. 경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7,022,000원을 같은 날 다시 공동 피고인 A에게 이체한 것이 대여금 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체 내역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A가 공모하여 공동 피고인 A가 자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가장한 뒤 보조금 청구 서류를 만들어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만 원)

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에게 퇴비 살포기를 실제로 판매하고, 공동 피고인 A로부터 자 부담금 100만 원을 지급 받은 뒤 피해 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것일 뿐 공동 피고인 A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피고인

E(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후 45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동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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