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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X에게 92,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연하게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1년 이상의 기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으로서 그 범행횟수나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된 자료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 X에 대하여 편취금 92,000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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