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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39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W에게 편취금 250,000원, AZ에게 편취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 W, AZ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당심 배상신청인 W에게 편취금 250,000원 및 AZ에게 편취금 145,000원을 각 지급할 것과 그 가집행을 명하며, 당심 배상신청인 AA의 배상신청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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