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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9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매우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 이르러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편취금 1억 5,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신청인은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배상신청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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