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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03 2015고단13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펌프망 어구 1틀(증 제2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보령시 대천항 선적 연안개량안강망 및 연안조망어선 E(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11. 27. 17:55경부터 이튿날 07:02경까지 보령시 대천항 북방파제 북방 약 1해리 해상에서 위 E에 일명 펌프망 어구를 투망하여 해수를 고압으로 분사시켜 해저를 파헤친 다음 위 어구를 저속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개불 10,100마리(시가 약 260만 원)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9. 18:40경부터 23:00경까지 보령시 대천항 북방파제 북방 약 1해리 해상에서 펌프망 어구를 투망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개불 115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징역형 선택)

1. 추징 수산업법 제100조 제2항[피고인은 포획한 개불을 모두 판매하고 260만 원을 취득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417면), 피고인으로부터 26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한국어가 서툰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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