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20:00경 보령시 대천항 북방파제 해상(36-20N, 126-30E)에서 해기사 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인 C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위 C에 일명 펌프망 어구를 투망하여 해수를 고압으로 분사시켜 해저를 파헤친 다음 위 어구를 저속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개불 약 126kg을 포획하였다.
나. 2015.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19:00경 보령시 대천항 북방파제 해상(36-20-54N, 126-31- 15E)에서 해기사 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인 C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84만 원 상당의 개불 약 130kg을 포획하였다.
다. 2015.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 22:55경 보령시 대천항 북방파제 북방 약 1해리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인 C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84만 원 상당의 개불 약 140kg을 포획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경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보령시수협 오천급유소에서 피해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위 조합 면세유류 출고담당 직원인 D에게 마치 정상적인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경유 2000리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면세경유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불법 펌프망 어업을 하여 개불을 포획할 생각이어서 위 면세경유를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