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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8 2015고단493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법위반 및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되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가.

2014.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20:00경 보령시 대천항 북방파제 해상(36-20N, 126-30E)에서 해기사 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인 C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위 C에 일명 펌프망 어구를 투망하여 해수를 고압으로 분사시켜 해저를 파헤친 다음 위 어구를 저속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개불 약 126kg을 포획하였다.

나. 2015.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19:00경 보령시 대천항 북방파제 해상(36-20-54N, 126-31- 15E)에서 해기사 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인 C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84만 원 상당의 개불 약 130kg을 포획하였다.

다. 2015.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 22:55경 보령시 대천항 북방파제 북방 약 1해리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인 C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84만 원 상당의 개불 약 140kg을 포획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경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보령시수협 오천급유소에서 피해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위 조합 면세유류 출고담당 직원인 D에게 마치 정상적인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경유 2000리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면세경유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불법 펌프망 어업을 하여 개불을 포획할 생각이어서 위 면세경유를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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