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혼다 마그마 750cc 오토바이(미등록)의 앞뒷면에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C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8. 31.경까지 대구시, 청도군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이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혼다 마그마 7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차적조회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