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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25614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1.(분양계약서 상에는 2013. 1.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전용면적 39.5025㎡, 매매대금 671,9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수분양자 명의는 원고의 동생인 B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1. 피고에게 계약금 67,195,000원 중 20,000,000원을, 2014. 1. 17. 나머지 47,195,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4. 1.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5.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대수입을 획득하기 위하여 분양받았고, 원고는 2015. 6. 12. 주식회사 예인디자인그룹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1호증은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분양 당시 피고가 제시한 도면에는 기둥이 없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설계를 변경하여 이 사건 상가 안에 2개의 기둥을 설치함으로써 전용면적이 1평 이상 줄어들었다.

나. 원고는 분양계약 당시 의도하였던 상업상의 이용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지장을 받게 되므로, 민법 제580조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다.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상가에 하자가 있으므로, 민법 제580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B 또는 원고는 이 사건 기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착오하였고, 이는 법률행위의 중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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