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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1 2019가합1034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7,72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20. 5. 1.까지는 연 5%의, 2020.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 D 지상에 위치한 ‘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2017. 8. 15. 이 사건 상가를 분양대금 2,078,700,000원(부가가치세 50,700,000원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금지급기일에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9. 2. 25.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가 내부에는 전면에 가로 60cm × 세로 60cm 의 기둥이 두 개(별지 평면도 기재 ①, ② 기둥), 후면에는 가로 60cm × 세로 20cm , 가로 10cm × 세로 20cm 의 기둥이 각 하나씩(별지 평면도 기재 ③, ④ 기둥) 존재하고 있다

(이하 위 각 기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기둥’이라 한다). 이 사건 상가 외부 측면에는 지하주차장 진ㆍ출입 통로가 위치해 있고, 이 사건 상가 외부 전면에는 송수구 및 지하주차장 진ㆍ출입 경보기(이하 위 송수구 및 지하주차장 진ㆍ출입 경보기를 ‘이 사건 송수구 및 경보기’라 하고, 이 사건 기둥, 송수구, 경보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둥 등’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상가의 평면도는 별지 평면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기둥 등의 존재, 위치 및 크기에 관하여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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