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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14 2018가합6487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1,551,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이천시 G, H 토지 지상에 위치한 I 오피스텔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시공하고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목적물의 홍보 및 설명, 분양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한 회사이다.

피고 E은 2016. 12. 2. 원고 B의 배우자인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K호 상가를 분양대금 569,110,000원, 같은 날 원고 D의 어머니인 L 및 원고 C과 사이에 M호 상가를 분양대금 623,930,000원, 2016. 12. 7. 원고 A과 사이에 N호 상가를 분양대금 498,910,000원, O호 상가를 분양대금 562,330,000원에 각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위 분양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하고, 위 상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B이 J으로부터 위 K호에 관한 분양권을, 원고 D가 L로부터 위 M호 중 1/2 지분에 관한 분양권을 각 양수하였다.

한편 피고 E은 2016. 10. 2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변경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4월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이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전 도면(갑 제2호증)을 제시하여 이 사건 각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기둥의 면적, 위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상가는 설계변경 전 도면에 기재된 것과 달리 내부 기둥의 면적이 증가하고 그 위치가 다른 곳에 위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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