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032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E 답 650㎡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8년 11월 일자불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E 답 650㎡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8년 11월 일자불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