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1. 8. 16.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51279호로 '① 피고들이 2011. 4. 3.경 공동으로 원고 소유의 전남 화순군 J 임야 114,744㎡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피고들의 선조 7인의 분묘 3기를 원고의 동의 없이 이장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분묘 3기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15,000,000원(분묘 1기 당 사용료 5,000,000원 × 3기)을 지급하고(이 사건 임야로의 불법 이장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② 피고들이 원고의 중시조 F의 2자 AS을 중시조로 하는 AT종중 소유의 전남 곡성군 AC 임야 1,162㎡에 피고들의 선조 9인의 분묘 5기를 불법으로 이장하고, 위 임야 및 AU 답 4,502㎡, AV 전 1,72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등을 위조하였으며, 원고의 회장 명의를 사칭ㆍ모용하는 불법행위를 감행하여 원고의 임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임원들에게 그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원고의 임원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 ③ 피고들이 AT종중 소유인 전남 곡성군 AC 임야 1,162㎡에 위 종중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것을 포함하여, 위 임야 및 전남 곡성군 AU 답 4,502㎡, AV 전 1,722㎡ 및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전남 화순군 AW 답 747㎡, AX 답 1,402㎡에 관하여 불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위 종중 및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11670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포함하여 그 소유권의 침탈을 막기 위하여 소송비용 및 소송준비비용으로 29,00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소송비용 및 소송준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