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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2075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망 C의 상속인들인 소외 D, E, F, G, H, I에게 전남 곡성군 J 답 150㎡ 중 1/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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