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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5.12 2019가단2032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F 답 2,046㎡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1991. 10. 21.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피고 상속인들’은 ‘피고들’로, ‘피고’는 ‘망 G’로,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망 G’를 ‘G’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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