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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32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9. 23:0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약 50평 규모의 면적에 ‘C’라는 상호로 맥주, 양주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면서 가라오케 반주기 및 자막영상장치 1대, 마이크 등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0.경부터 2015. 5. 18.까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약 50평 규모의 면적에 ‘C’라는 상호로 맥주, 양주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면서 가라오케 반주기 및 자막영상장치 1대, 마이크 등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1. 20.경부터 2015. 5. 18.까지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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