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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0 2013고정6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2. 30.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광주시 B 포장마차라는 상호로 약 36평 크기의 바닥면적에 테이블 7개, 의자 30개, 반주기(키보드) 1대, 스피커 1대, 마이크 장치, 모니터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1일 평균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조리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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