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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13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00:10경 위 ‘C’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6평의 면적에 무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드럼세트와 마이크, 노래방기기, 스피커 등 음향시설을 설치해 놓고 주류를 판매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시설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동업자 D의 단속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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