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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25 2014고정5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5층에 있는 C주점에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6. 23:40경에 위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무대로 나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반주기, 음향시설 및 레이저 시설 등이 있는 무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5. 22:2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무대로 나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피아노 1대, 드럼 1대, 마이크 1개, 자동영상 반주기 1대, 자동영상 모니터 1대, 영상을 볼 수 있는 빔과 스크린, 조명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여자 손님 3명, 남자 손님 5명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위 반주기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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