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4구합5374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출국명령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국적의 B(C생)와 혼인하였다가 2008년경 이혼한 후 2008. 4. 15. 대한민국 국민인 D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9. 2. 10. 거주(F-2)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2조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가)에 해당한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2. 23.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2. 25.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가 한 체류기간연장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2014. 3. 11.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하였다

(갑 제4호증 참조, 이하 원고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출국명령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과 동시에 2014. 3. 11.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하였는데, 위 출국명령은 원고와 D의 혼인의 진정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통지서에 출국기한을 2014. 3. 11.로 명시하여 그때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