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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1 2014구단1487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5. 13.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하고 2008. 8. 7. 거주(F-2)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2조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가)에 해당한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9. 9. B을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드단7045), 2013. 11. 20. 조정에 의하여 B과 이혼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7.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3. ‘전혼의 진정성 의심 및 전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불가 등’을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면서, 원고의 출국기한을 2012. 7. 17.로 지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이 법원 2014구합13133), 2014. 7. 16. 피고에게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출국기한을 2014. 9. 3.로 유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B과 그의 형, 아버지의 부당한 대우로 그와 이혼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출국기한은 유예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다만 원고는 착오로 출국기한 전에 유예신청을 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원고가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따른 출국기한을 지키지 아니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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