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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3 2014구단221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자인바, 대한민국 국민인 B과 2007. 7. 11. 혼인신고를 하고, 2007. 11. 25. 국민의 배우자(F-2)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27호 거주(F-2) 가목에 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호의4 결혼이민(F-6) 가목에 정한 체류자격과 동일한 것임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통하여 만료일을 2008. 11. 26.로 하여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1. 27.부터는 체류기간연장 없이 불법체류하던 중 2014. 5. 28.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4. 원고가 그 동안 불법체류한 사실을 이유로 범칙금 4,000,000원을 통고처분하였고,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미흡 등의 사유를 들어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위 불허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4. 12. 16.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 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한국인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B과 혼인동거생활을 하였으므로 (그런데 B은 알콜 중독자로 원고를 자주 폭행하였고,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급기야 2008. 5.경 가출한 이후 불상지에서 사망하였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가 아닌 B에게 있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사실을 오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범칙금 4,000,000원의 통고처분을 한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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