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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6.02 2019가단201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12. 14. 선고 2015나1470, 1487 판결에 기한...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한 금원을 원고가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판결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에는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부분도 있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따른 소송비용확정결정에서 인정된 금액을 원고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위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그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기한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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