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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500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가소38777 사용료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요양원 서비스 이용계약에 기한 이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5가소38777), 2016. 4.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4,841,490원 및 이에 대해 2015. 10.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위 법원 2016나1748), 2016. 9. 29. 항소기각되어 같은 해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인 울산 중구 B 아파트 202동 102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울산지방법원 C). 다.

원고는 2016. 12.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721,354원(=원금 4,841,490원 2015. 10. 29.부터 2016. 12. 30.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49,284원 집행비용 1,030,580원)을 공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6494호).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전액 공탁하여 이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를 상대로 이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과, ② 강제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집행비용을 반환받기 전에는 채무명의 전부의 집행력이 배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그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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