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나2005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4. 5. 08: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서운체육공원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정차한 선행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3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우측 전방으로 튕겨나가 위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섬 안의 신호등을 충격하는 바람에 신호등이 넘어지면서 그 옆에 서있던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신호등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71,231,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후 원고에 대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구심위라고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바, 구심위는 2014. 5. 29. 원고 차량의 과실을 10%, 피고 차량의 과실을 90%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위 합의금 71,231,000원의 10%에 해당하는 7,123,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선행차량이 정지하자 충돌을 피하고자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급히 원고 차량이 진행 중인 3차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