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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0. 24.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B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 촌 정문 사거리를 명 촌 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량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3,4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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