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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2: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여천 2 교 사거리 교차로를 현대문화 아파트 방면에서 도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 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제출 서류( 증거 목록 순번 11) 진술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선택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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