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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06035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2018. 9. 18.자 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에게 광주시 D 임야 992㎡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9, 10, 18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합의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들과 피고가 만나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의 대리인과 피고의 아들 E이 각자 해당 부분에 날인하여 우편으로 서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E과만 연락을 취하였을 뿐, 피고와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의 ‘을의 보증인’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②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피고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 몰래 피고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사건 합의서 외에도 2018. 5. 9.경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F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③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자의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한 적이 없고, E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알아보거나, 위임장 등 대리권 관련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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