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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1 2018가단139389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8. 5.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아들인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고의 서명 및 날인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C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여 현재 재판 중인 점,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서로를 처음 보았다고 하였던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자의로 작성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적이 없고,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알아보거나 위임장 등 대리권 관련 서류를 요구한 적도 없는 점, 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06035)에서도 피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관하여 피고 서명 날인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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