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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나763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로서 C가 E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함을 신뢰하고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피고 대한법무사협회는 소속 회원인 피고 D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③ 예비적으로, H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원고들은 H의 손해배상채권 내지 공제금청구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액 상당의 금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E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원고들의 시아버지인 H이므로 원고들에게는 발생한 손해가 없고, 금전을 대여한 사람이 H임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자는 원고들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이고, H가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과 피고 D의 주의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에서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원고들인지, 그 시아버지인 H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들의 시아버지인 H가 E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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