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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7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16: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과 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5장을 꺼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18: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주방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에서 현금 13만 원, 신용카드 9장, 금액 미상의 미화 지폐 약 4장 등이 들어 있는 샤넬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14: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실내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의 가방에서 현금 약 120만 원이 들어 있는 루이까또즈 장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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