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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534
권리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점포를 임차하고 그 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1. 3.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권과 시설물 일체를 양수하고 그에 관한 영업양수대금(권리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와 위 점포에 관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 7.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양수대금(권리금) 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의 매출은 ① 포스 매출(매장 홀 매출)과 ② 배달대행업체 매출(배달대행업체 ‘E’을 이용한 매출로서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매출과 전화 배달 포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전인 2018. 11. 28.경 원고에게 2018. 8.분 내지 10.분의 매출액 및 순수익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고 비용이 과소 기재된 매출 및 비용 정리표(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가 위 매출 및 비용 정리표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2018. 11. 30. 원고에게 2018. 8.분 내지 11.분의 매출액, 비용, 원가, 순수익 등을 다시 정리한 엑셀파일(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이라고 한다)을 제공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엑셀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배달대행업체 매출액 중 ‘F’ 부분은 ‘홀배달’ 부분과 중복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매출액과 순수익이 과다하게 기재되었으며 이 사건 엑셀파일에 기재된 2018. 8.분 내지 11.분의 ‘홀배달’ 부분 매출액에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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