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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까지 대전 유성구 B 빌딩 6 층에서 인터넷 쇼핑몰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를 양도하면서 월 매출액과 월 순수익을 과장하여 설명하고 높은 금액에 회사를 매도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 사이트 중개매매 업체인 “D” 홈페이지에 “C, 월 매출액 42,000만 원, 월 순수익 4,000만원( 매출대비 10%), 연 매출: 70억 원 이상, 국내 매출: 65억 원 정도, 해외 매출: 5억 원 정도, 순이익: 연 3억 원 정도, 거래를 원하시는 분께 사무실 방문하면 매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등록 자 A, 연락처 E” 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의 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F에게, 위 회사에서 의류를 구입한 후 이를 취소 또는 환불한 고객들에게 부담하는 반환 적립금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은 숨기고 “2013 년도 전체 매출액이 60억 원에 이르고, 2014. 5. 1.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의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이다.

매년 순수익이 3억 원은 충분히 넘는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연 매출액은 2012년에 12억 5,000여만 원, 2013년에 23억여 원, 2014년 상반기에 9억여 원에 불과 하고 2014. 5. 1.부터

5. 12.까지 매출액은 6,940여만 원이었으며, 매년 순수익이 3억 원을 넘지도 아니하였고, 103,539,871원의 반환 적립금 채무를 고객들에게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회사를 양수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는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인 2014. 5. 말경에 비로소 위 반환 적립금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하여는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 까지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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