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4 2018가단1119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1773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편백 원목을 공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편백 원목 중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8. 5. 3.경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편백 원목 매출액과 원고가 피고 계좌로 이체한 편백 원목 대금이 86,293,000원(2015. 1. 매출액 34,149,000원 2015. 7. 매출액 52,144,000원) 차이가 나므로 2018. 5. 11.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5.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부과되는 세금, 추징금, 비용 등을 2분의 1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6.경 원고에 대한 매출 중 신고를 누락한 위 86,293,000원 전액 대하여 추가로 북부산세무서에 매출신고를 하고 2018. 6. 29.부터 2018. 7. 10.까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합계 49,947,322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49,947,322원 및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800만 원 합계 57,947,322원의 2분의 1인 28,973,6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8. 8. 2. 이 법원 2018차17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6. ‘원고는 피고에게 28,973,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