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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509439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표이사 C) 의 사내 이사인 원고는 2019. 1. 28. D로부터 이율 월 2% 로 정하여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F 호 중 원고의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 저당권자 D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차용한 위 40,000,000원 중 29,000,000원을 2019. 1. 28.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8. D에 대한 차용금 원리금을 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각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1. 28. 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9. 2. 20., 이율을 월 2% 로 하되 다만 변제기에 3개월 분 이자를 함께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D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그대로 피고에게 대 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29,000,000원이지만 나머지 11,000,000원은 그간 원고가 피고의 사내 이사로서 수행한 업무추진 비 10,000,000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 600,000원, C이 개인 적인 업무로 부산에 다녀오면서 원고로 하여금 대신 지출하게 한 교통비 (KTX 운임) 400,000원으로서 모두 소비 대차로 전환된 것이다.

피고는 여기에 구두 약정한 대로 3개월 분의 이자 2,400,000원(= 40,000,000원 × 2% × 3) 을 더한 42,400,000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변제기 2019.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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