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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1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파이프 시제품 개발 및 투자 ⑴ 피고인은 1995년경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을 제조판매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1. 5. 경 자회사인 중국법인 D 유한공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중국 천진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던 중 2006. 10.경 엘지전자로부터 동 파이프를 대체할 만한 소재를 개발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개발에 착수하여 2007. 12.경 메탈플라스틱 파이프(G, 이하 이 사건 파이프라 한다)의 시제품 개발을 상당 부분 완료하였다.

⑵ 피고인은 K, E, L, M 등(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C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기로 합의하여 2008. 3. 14.경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와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자들이 10억 원을 투자하여 C의 지분을 일부 인수키로 하였다.

피고인과 투자자들은 2008. 5.경 메탈플라스틱 파이프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설립(C 지분 50%, 투자자들 지분 50%)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파이프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⑶ 투자자들은 2008. 6. 23. 2,000만 원, 2008. 9. 2. 3억 원, 2008. 10. 9. 8억 원, 2008. 11. 3. 1억 5,000만 원, 2008. 12. 22. 5억 원, 2009. 1. 2. 3억 원, 2009. 3. 6. 8,500만 원을 C에 대여하고, C는 2008. 10. 8. 2000만 원, 2008. 10. 9. 3억 원을 상환하여 투자자들이 C에 대여한 잔액은 18억 3,500만 원이 되었다.

나. 압력실험 및 승인원 ⑴ 피고인은 2008. 6.경 이 사건 파이프의 샘플을 제작, 엘지전자 창원연구소에 제출하여 각종 검사를 거치던 중 창원연구소에 100kg 이상의 압력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중국에 있는 엘지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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