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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7 2014나6886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5,310,750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3. 8. 31.까지, 2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고, 피고도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한다.

나. 원고는 2004.경 피고와 사이에 58 파이프와 63 파이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파이프를 공급한 다음달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7. 58 파이프 140,000개와 63 파이프 4,000개를, 2013. 8. 58 파이프 94,400개와 63 파이프 1,600개를, 2013. 9. 58 파이프 93,000개와 63 파이프 3,000개를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7.에 공급한 파이프에 대하여는 26,752,050원만을 지급받았고, 2013. 8.과 2013. 9.에 공급한 파이프에 대하여 그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그는 피고에게 58 파이프를 1개당 183원, 63 파이프를 1개당 198원에 공급해 오다가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58 파이프의 공급단가는 202원, 63 파이프의 공급단가는 217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8., 9.에 각 공급받은 파이프에 대하여 위 변경된 공급단가로 계산한 대금 합계 48,049,0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파이프의 공급단가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14, 제8호증, 제9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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