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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6 2012노3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횡령죄에 관하여 1)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의 파이프에 관한 계약은 임대차가 아닌 소비대차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파이프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파이프의 반환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처인 F가 2009. 5.경 파이프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파이프가 압류되어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정당하게 알린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아무런 해지 의사표시 없이 임의로 파이프를 수거하려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임차인인 피고인이 파이프의 반환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2010. 6.경 파이프의 반환을 거부한 것 역시 반환기간의 유예를 요청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4.경까지 차임을 연체하지 않고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파이프를 수시로 반환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 왔으며, 피고인의 채권자인 K이 2009. 2. 23.에 파이프 등에 대하여 한 유체동산 압류는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담당 법무사의 착오로 늦게 취하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파이프 편취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제7행의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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