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1 2018가단1131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337,47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7. 6. 12.경 피고와 사이에 여주시 C 답 6,523㎡ 지상에 육묘장과 하우스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신축하되, 그 공사대금을 113,443,020원 갑 제3호증(공사도급표준계약서), 갑 제4호증(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대신 갑 제1호증(각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동 81,022,290원 단동 32,420,730원,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공사에 여주시 D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사용되었던 중고 파이프(이하 ‘이 사건 중고 파이프’라고 한다)를 사용하였고, 2017. 7. 20.경 이 사건 중고 파이프를 사용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신축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신축함에 있어 이 사건 중고 파이프를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일부에 이 사건 중고 파이프 1,170본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중고 파이프 1,170본과 신규 파이프 1,170본의 가격 차이는 최대 1,569,250원에 불과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위 1,569,250원을 뺀 나머지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여주시 D 소재 비닐하우스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 신축에 사용한 이 사건 중고 파이프의 수량은 1,170본을 초과하고, 한편 이 사건 중고 파이프의 가격은 신규 파이프 가격의 1/2 내지 1/3 정도에 불과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신축함에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