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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0 2016가단22174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4,663,104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20. 6. 10.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장에 스프링클러 등 시설을 시공ㆍ설치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파이프 등 시설 부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4. 18. 피고로부터 PE100(폴리에틸렌) 재질의 파이프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KS M3408-2(이하 ‘신 KS 규격’이라 한다) 제품인증서가 첨부된 파이프(이하 ‘이 사건 파이프’라 한다)를 제공받아 2010. 11. 19.경부터 2011. 6. 30.경까지 C 골프장과 D체력단련장에 이를 시공, 설치하였다.

다. 2011. 10. 16.경부터 이 사건 파이프에 금이 가는 등 파손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15회에 걸쳐 C 골프장 및 D체력단련장의 파이프 교체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경 및 2013. 7.경 이 사건 파이프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E연구원, F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그 시험결과 이 사건 파이프의 ‘파단점신장율’이 신 KS 규격 기준에 미달하였다.

마. 피고는 위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후 처음에는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 KS 규격 기준을 갖춘 품질의 파이프 납품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파이프에는 파단점신장율이 신 KS 규격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다.

이 사건 파이프의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파이프가 파열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교체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 119,281,88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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