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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3: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수색 교 방면에서 가양 대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D(72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및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03:24 경 서울 마포구 연 남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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