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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3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1. 4. 벌금 150만 원의, 2014. 4. 21. 벌금 200만 원의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1. 19. 20:18 경 시흥시 정왕동 정 왕 역 뒤편 도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줄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9. 20: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이 마트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 렌스 차량 뒷 범퍼를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위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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